

아들을 가정 양육을 하여 양육수당을 받았던 지금 3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어 어린이집(보육료)을 신청하기 위해 복지로에 접속하였다. 신청 전 가장 유의할 사항은 2월 15일까지 신청을 해버리면 2월 당월의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고 유아학비 또한 지원받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 양육수당을 받고 3월부터 보육료를 받으려면 2월 16일 이후 신청해야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 내용을 참고하자. 그럼 본인처럼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어 보육료를 신청하여 보육료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때문에 당월 신청이 아닌 사전 신청을 해야한다.

① 복지로 사이트 접속(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후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②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보육료 사전신청 신청하기 체크를 한 두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준다.

③ 개인정보 페이지는 간단하게 하단의 전체 동의를 체크해 준 뒤 다음 버튼으로 넘어간다.

④ 보육료 사전 보육료 어린이집 서비스 대상 및 정보를 확인 후 하단의 확인 버튼으로 다음 단계 진행

⑤ 신청인/가족 정보(아내, 남편, 자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⑥ 신청하고자 하는 항목에 체크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⑦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및 계좌정보를 입력한다.

행복카드를 기존에 신청한 사람은 신청에 아니로 체크 후 기발급자라고 선택하면 된다. 이후 제출하기 클릭


관련된 안내창이 뜨면 확인 버튼으로 보육료 전환 신청을 완료한다. 완료 페이지의 신청내역 확인을 눌러보면 본인이 신청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접수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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