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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자동차 범칙금·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빅범 2020. 12. 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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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애매하게 신호·가속위반 카메라 있는 부분을 지나칠 때가 있다. 나는 소심해서인지 애매하게 지나쳤다면 혹시나 신호위반에 걸렸을까? 라는 생각으로 꽤나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실시간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본인의 범칙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① 먼저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한다. 하단링크 클릭, 포털에 '자동차 범칙금 조회' 로 검색하면 상위에 해당 사이트가 뜬다.

 

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② 접속을 하면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 비회원일시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다. 나는 주로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사용한다.


③ 상단 메뉴에 교통범칙금·과태료를 마우스 오버하면 미납내역조회, 기납내역조회, 교통법규위반, 민원신청의 메뉴가 뜬다.


 

 



④ 여기서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이 있으며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한다.


 

일단 전반적으로 훑어보았다. 다행히 단순(?) 찜찜함으로 끝날 수 있었다. 만약 신호단속, 범칙금에 해당되는 내역이 있다면 조회 항목에 표시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가능하다. 하지만 실시간 개념이 아니라 몇일 시간차가 있으니 참고하자. 아울러 불합리하게 위반됐다거나,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상황이 있다면 메뉴 민원신청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통고처분(발부일자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수긍하지 못하실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5분도 안되서 범칙금,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둬야할 사항은, 대부분 범칙금은 우편함으로 지로 용지로 오기 때문에 자취, 이사, 전세를 했을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주소지 이전 정보를 최신화하여 착오없이 지로 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범칙금, 과태료 같은 경우는 안내된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범칙금이 발생하므로 신속히 처리하자. 또한 통지서비스신청을 해당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이점 꼭 숙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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