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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교통법규 착한마일리지 신청하는 방

빅범 2021. 5.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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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교통법규 과태료를 한 번도 안 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나는 해마다 1년에 1~3회 정도는 속도·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은 아니나, 초행길이거나 속도제한이 있는 구간을 가끔 놓칠 때 부과를 한다. 이처럼 과태료 등의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착한 마일리지가 있다고 하여 해당 신청방법을 포스팅해보았다.

내용은 pc 컴퓨터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모바일로 신청시 진행단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① 먼저 포털에 정부 24 착한 마일리지는 검색 후 하단에 노출되는 정부 24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 페이지를 클릭하여 접속한다.


 

 

 

② 정부24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페이지로 이동되면 맨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③ 회원 신청하기 / 비회원 신청하기가 가능하니 해당 사항에 맞게 진행하자. 본인은 비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했으며 개인 인증을 위한 공동, 금융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니 참고하자.





④ 개인정보 수집 안내 등에 동의란에 체크,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⑤ 신청 일자로부터 1년여간 서약기간 안내가 보이며 최종적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한다. 서약자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2.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성공 혜택 :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잠깐은 로딩 화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접수 처리가 완료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서비스 신청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항상 안전에 준수한 운전을 습관화하여 마일리지를 꾸준히 모으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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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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