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광고심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광고심의 통과를 하게 되면 별도의 고유 심의번호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함께 기재해놓고 판매해야 정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심의를 받은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간혹, 상세페이지에 광고심의번호가 없이 판매를 한다면 이는 허위, 과대광고 신고 대상이 되며, 과태료를 물 수 있다.(온라인 판매 기준)
간략 요약
심의 홈페이지 접속 → https://ad.khsa.or.kr
회원가입 → 사무국 회원가입 승인 / 로그인
심의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파일 업로드)
신청서 제출 및 결제
심의를 위해선 https://ad.khsa.or.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사무국 회원가입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① 위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후 표시된 메뉴, 심의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신청서에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휴대전화, 일반전화, 심의 제품, 심의내용을 입력 필드에 기재한다.
③ 심의를 받고자 하는 제품의 표시·광고 내용 1부, 품목제조 신고증 혹은 수입 신고증 사본, 제품설명서 1부 등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 후 신청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다.
④ 이메일 기재, 결제방법을 알맞게 선택 후 우측 하단의 신청 및 결제 클릭한다.
⑤ 결제 완료 시 심의 신청정보 및 결제정보가 출력이 되며, 전표 출력이 가능하다. 최초 신청 시에만 결제금액이 발생하며, 광고심의 수정 시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일정기간이 꽤 지나서 재수정을 했을 시 상황에 따라 결제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도록 하자)
수정통보란?
- 심의 결과 ‘수정 적합’인 경우 시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문구, 이미지, 디자인 등의 내용 추가/변경, 페이지 수 증가 또는 신규 심의 시 삭제된 사항에 대한 대체 문구 접수는 처리 불가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시정사항을 수정통보하지 않은 광고물을 심의필 날인 없이 임의로 광고할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 신청한 광고물의 확인 절차는 신청하신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정도 소요됩니다.
- 수정 통보서를 확인한 뒤 수정통보 확인(원본대조필)한 광고물을 업로드하오니 [사무국 최종 광고물] 파일을 열람하여 세부사항을 확인하신 후 반영하여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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