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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를 나게 되면 부득이하게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따질 때가 있다. 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환경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포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하단의 사이트로 이동한다.
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 접속 후 중간에 '나의 과실비율 선택검색' 탭 메뉴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한다.
② 차 대 차, 고속도로, 차 대 사람, 차 대 이륜차, 차 대 자전거로 총 5가지의 체크 항목이 있으며,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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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시로, 차 대 이륜차 과실비율을 알고 싶다면 선택 후, 1번, 2번, 3번, 4번 질문에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한 뒤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④ 검색을 누르면 하단에 과실비율 내용이 출력이 된다. 이에 따른 도표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도표 번호를 클릭하면 하단 이미지처럼 자세하고 이해가 쉽도록 설명이 된 페이지로 이동이 된다.
과실비율 선택 검색에 없는 상황이 있고,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담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① 메인 페이지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 버튼 클릭
② 본인이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답변을 받는 데까지는 일자별 추이를 보니 빠르면 당일에서 ~2일 이내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서비스는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보행인 포함) 간 사고 과실만을 대상으로 자문 변호사가 법률 상담해 드리며, 문의하여 주신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반 규정, 과실비율 산정 시 고려사항,「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참고 도표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과정 등의 일반상담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손해보험상담(바로가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증빙자료 등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 관련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경우 상담이 불가하며, 사고관련 자료는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문상담역을 통한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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