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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편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빅범 2020. 9. 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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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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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방법만 알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생활 팁이다.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보안 관련된 설치 프로그램을 6개 정도 설치해야 진행됨을 참고하자. 또한 PC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다.



먼저 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다. 상단 열람/발급 메뉴를 마우스 오버한다.


 

그럼 서브메뉴가 나오는데 그중 가족관계등록부 메뉴를 클릭한다.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하단의 이용약관 동의 체크를 해주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필드가 나오는데, 본인이 편한 대로 정보를 기입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된다. [예) 배우자 성명을 입력 후 조회 버튼]

증명서를 발급할 본인과의 관계 선택 메뉴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관련 정보가 들어오게 된다. 본인이 필요한 혼인관계 증명서를 체크해주고 일반/상세를 사용 용도에 맞게 선택한다.

혼인관계증명서 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가 존재하니,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와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발급 신청한 증명서를 연결된 프린트로 출력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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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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