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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만에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

빅범 2020. 9. 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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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아내에게 우체국 우편이 왔고, 내용은 처음 들어보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란 무엇인지 궁금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고액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상한제 산정기준

○ 본인부담 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 수준 또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
(이하 ‘상한액 기준 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함

○ 연도 내에 수진자의 자격 직역의 변동(지역에서 직장, 직장에서 지역 등)이 있을 때는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보험료의 자격은 해당 연도 12월 1일에 속한 직역(지역/직장)을 기준으로 함

​○ 사전급여 :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같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일 부부 담금 총액이 상한액 최고 금액(18년 기준 523만 원/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

○ 사후환급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부담하며,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

본인부담 상한액 결정 이전(진료 후 다음 해 7월까지): 진료 연도의 최고 상한액 초과액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요양급여비 지급월 + 3개월)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이후(진료 후 다음해 8월경): 본인부담상한액과 진료연도 최고 상한액의 차액을 지급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우편으로 직접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쉽게 접수하는 방법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직접 움직여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5분도 안되고 쉽게 접수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① 먼저 위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 사이버센터에 접속한다. 여기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로그인은 필수이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별도의 가입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다. 많은 메뉴 중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누른다.


②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지급내역 조회와 미청구 조회 버튼이 있는데, 미청구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그럼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우편으로 왔던 동일한 금액이 노출됨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측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④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접수 페이지가 뜨고 완료된다. 내가 신청할 것은 2건이었는데, 1건만 신청하기 눌러버리니 2건 전부 한 번에 넘어가는 간편함이 있었다.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궁금할 땐, 나의 민원 보기로 이동하여, 해당 내용들이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 1건만 신청하기 눌렀는데, 다 접수된 건지 모르고 당황했지만 다행히 2건다 일괄로 적용된 것이었다.

온라인 방법을 몰라서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온라인으로 쉽게 뚝딱하는 방법이 있었다니 ㅎㅎ 세상 참 좋아졌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라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라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며 본 포스팅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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