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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신청 후,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 수정통보서 신청 방법 및 절차

빅범 2021. 1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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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 [IT 인터넷 정보/IT 정보] - 건강기능식품 위한 필수 과정!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 신청방법!

 

건강기능식품 위한 필수 과정!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 신청방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광고심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광고심의 통과를 하게 되면 별도의 고유 심의번호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함께 기재해놓고 판매해야

blind513.tistory.com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과대광고 및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표시·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심의 이후 수정사항으로 인한 수정 통보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① 먼저 우측 주소로 접속 후 로그인한다.(https://ad.khsa.or.kr) 이후 상단 메뉴에 신청현황 → 나의 신청현황으로 이동한다.


② 나의 신청현황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 리스트가 출력되는데 이중 수정통보를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제품의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결과 통보서 페이지로 오면 수정 신청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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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정 통보서 페이지의 입력 필드의 휴대전화, 일반전화 등 해당 내용을 기재 및 파일 첨부를 한다. 이에 수정한 광고물과 추가 증빙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한 뒤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통보서 신청 절차를 마무리한다.


 

 




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재심의, 수정통보, 변경 통보 포함)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운영규정 제4조 제3항」

 

수정통보란?
1. 심의 결과 ‘수정 적합’인 경우 시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문구, 이미지, 디자인 등의 내용 추가/변경, 페이지 수 증가 또는 신규 심의 시 삭제된 사항에 대한 대체 문구 접수는 처리 불가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2. 시정사항을 수정통보하지 않은 광고물을 심의필 날인 없이 임의로 광고할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3. 수정 신청한 광고물의 확인 절차는 신청하신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정도 소요된다.
4. 수정 통보서를 확인한 뒤 수정통보 확인(원본대조필)한 광고물을 업로드하오니 [사무국 최종 광고물] 파일을 열람하여 세부사항을 확인하신 후 반영하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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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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