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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매매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및 정보 제공, 문서 양식 파일.

빅범 2021. 1.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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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규제 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되어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주택취급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을 제출하기 위한 양식으로 자금 조달계획과 조달자금 지급방식 및 입주계획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주택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출처 : 예스폼 서식사전, 2013.)


작년 내집마련을 했을 때 작성했던 자금조달계획서. 20년 3월 13일 히후 기준으로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증빙서류 제출) 계약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위 기준보다 엄격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도록 하자. 사실, 계약시 부동산에서 작성해야될 사안이라면 알려주니 따로 체크할 필요는 없다 ^^;

 

처음 해보는 것이라 부동산에 이것저것 물어보며 꼼꼼히 작성했었고, 다들 매매를 위한 자금조달을 하는 케이스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작성했던 것 기준으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도움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길!

제출방법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1) 개업공인중개사 중개거래
ㅇ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개업공인중개사(공동중개인 경우 공동)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포함, 이하 같음) :매수인이 작성하여 25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 (대리인) 제출도 가능

 

1) 개업공인중개사 중개거래
ㅇ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개업공인중개사(공동중개인 경우 공동)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포함, 이하 같음) :
매수인이 작성하여 25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
(대리인) 제출도 가능

ㅇ 방문 제출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 가능)
* 자금조달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기로 한 경우 신고서만 선제출

ㅇ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 불가, 공인인증서 사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제출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별도 제출하려는 경우 개별(대리) 제출 가능
* 공동 중개의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인 모두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됨을 유의, 일방만 전자서명 시 신고서 미제출 상태임


2) 거래당사자 직거래(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매도인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 매수인 작성(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별 작성)

ㅇ 방문 제출방법
- 매도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 경우 매수인은 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25일 이내 매도인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 매수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대리제출) 신고서 또는 자조서 제3자 대리 방문 제출시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실거래 신고서는 반드시 국가등이 제출
하여야 하고 자조서와 함께 제출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ㅇ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 불가, 공인인증서 사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이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 전자사명 필수)

출처 : 국토교통부

 

한줄로 간편하게 요약하자면, 나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위에 보이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마킹한 번호에 따라 내가 아는 정보내에서 간략하게 풀어내도록 할 예정이다.



① 금융기관 예금액

말 그래도 현재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금융기간의 예금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 100만원, 신한은행 200만원, 카카오뱅크 1천만원 이렇게 갖고 있다면 1,300만원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증여 · 상속

부부, 직계존비속 등 돈을 빌린 경우이다. 부모님에게 5천만원이상 빌리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잘 생각하고 플랜을 짜도록 하자. 5천만원 이상 빌렸을 때는 차용증 작성하여 세무조사가 들어올 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말들어 놓자.

 

③ 부동산 처분 대금

이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 월세시 보증금으로 묶여있는 대금을 뜻한다. 보증금으로 1억이 묶여있다면 해당 란에 1억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④ 소계

자기 자금내에 금융기관 예금액, 증여·상속, 주식·채권 매각대금, 부동산 처분대금, 현금 등 자금에 속하는 합계를 내는 것. 예로 금융기간 예금 : 300만원, 주식·채권 매각대금 : 1천만원, 부동산 처분대금 : 1억원 이라면 총 일억 일천 삼백만원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⑤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매매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할 예상액을 기재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대출종류 기재) 상품 중 진행한 대출금액을 기재하며 이에 각 대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예. 신용대출 1억원(각 해당란에 기재) / 주택담보대출 2억원(각 해당란에 기재)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삼억원

 

*주택담보 대출 실행시 주택 보유 여부를 체크 (보유 / 미보유 체크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대출종류 기재)금액 기재

대출 진행, 혹은 예정인 금액을 기재한다. 신용대출 2억원이면 이억원, 주택담보대출 4억원이라면 사억원이라 기재.

 

⑦ 소계

대출 및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그밖의 차입금 등을 합한 소계를 기재한다.

 

⑧ 합계

위 항목의 4번, 7번의 소계를 합한 금액.

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 현금, 증여, 상속, 부동산 처분금액 등) + 차입금(대출,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등)을 합한 금액의 합계를 최종적으로 기재.

 


 

⑨ 조달자금 지급방식

최종적으로 합계(8번 합계)를 낸 금액을 잔금일 진행시 어떻게 매도인에게 지급할 것인지 기재하는 것으로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에 맞게 각 항목에 금액을 표시하면 된다.

 

예. 계좌이체 : 사억원(주택담보는 본인 통장에 꽂히므로), 현금 : 오천만원.

 

⑩ 입주 계획

비교적 다른 항목에 비해 가벼운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이 세대주로 입주할 것인지, 본인 외 가족이 입주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본인 상황에 맞게 체크를 하면 된다. 나처럼 부부라면 본인 입주에 체크하면 끝!

 


#다주택자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능숙하게 쓰는 것은 의외로 드물것이라 생각된다. 나 역시 생애 첫 내집마련이었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 자체를 처음 작성해보는 것이었고, 처음에는 용어도 어렵고 헷갈렸는데, 궁금한 점은 부동산에 문의하여 작성하고 보니, 의외로 간단(?)하기 도 했다.

 

몰랐을 땐 어려워보였는데, 한번 작성해보니 대충 느낌을 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ㅎㅎ 어쨌든 계약서 작성한지 1달 내로 부동산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기간에 착오없이 부동산에 팩스로 보냈다. 

 

본 게시물에 설명한 자금조달계획서는 지극히 본인 자금조달에 대한 내역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설명 문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20200330_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관련 안내.zip
1.72MB

 

또한, 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 양식도 함께 첨부!

 

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hwp
0.02MB

연습삼아 작성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나도 처음에 부동산에서 건내준 사본에 잘못 기재를 하여 직접 자료를 찾아 다운을 받았던 문서이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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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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